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웹 표준 (문단 편집) == 웹 [[접근성]] == W3C의 정의에 의하면 웹 표준성은 접근성, 사생활 보호, 보안, 국제화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중에 접근성을 흔히 '웹 접근성'이라고 하고 웹 표준성과 함께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다. 명칭은 '웹' 접근성이지만 [[https://www.w3.org/WAI/standards-guidelines/ko#wcag|WCAG 원문]]에 따르면 WCAG는 웹이 아닌 정보 통신 기술(ICT), 멀티미디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도 모두 적용되는 지침이다. 즉 소소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바일 앱이나 게임의 인터페이스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다. 웹 접근성은 누구나 원활하게 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는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스크린 리더'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 스크린 리더는 [[모니터]]에 비춰지는 내용을 인식해서 음성, 점자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화면에 '메뉴'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이를 인식해서 '메뉴'라는 음성이 나오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은 이를 이용해 눈으로 보는 대신 소리로 들으면서 웹페이지에 담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스크린 리더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므로 스스로 웹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해서 이건 무슨 내용이고 저건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미지의 경우가 그렇다. '메뉴'라고 텍스트로 집어 넣지 않고 메뉴라고 그려진 이미지를 사용하면 비 시각 장애인의 눈에는 똑같이 메뉴라고 보이지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그저 이미지일 뿐이다. 그 이미지 안에 그려진 내용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 코드에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이 권장되며, 부득이하게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syntax html 1. 버튼 2. }}} 위와 같이 메뉴 버튼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윗줄은 {{{}}} 태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식이고 아래 줄은 버튼 모양의 이미지를 쓰는 방식이다. 둘 중 어느 방식을 쓰던 버튼의 기능은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윗줄의 방식을 쓰는것이 권장된다. 이미 {{{}}} 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가 메뉴라는 텍스트가 담긴 '버튼'이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미지를 쓴다면 ~~특히 버튼 특유의 회색 그라데이션을 견딜 수 없다면~~[* 물론 [[CSS]]로 이쁘장하게 꾸며줄 순 있다.] {{{alt}}}라는 속성을 추가한 뒤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지 설명하는 텍스트를 추가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비 시각 장애인의 눈에는 {{{alt}}} 속성에 쓰여진 '메뉴 버튼'이라는 텍스트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미지 경로가 잘못돼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미지 자리에 빈 상자가 보이고 {{{alt}}} 속성에 쓰여진 텍스트가 기본 폰트로 출력된다.][* 구 버전의 [[Internet Explorer]]에서는 {{{title}}} 속성으로 인식되는 버그가 있어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텍스트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크린 리더는 이를 '메뉴 버튼'이라는 이미지로 인식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 여러 사용자 시나리오에도 웹 페이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사항을 웹 접근성이라고 한다. 네이버에서 '널리'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2층에 '웹 접근성 체험 부스'를 오픈했다. 이 곳에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실제 장애가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 [[http://nuli.navercorp.com/|널리 공식 홈페이지]] 일부 정보기술 단체에서 [[웹 접근성]][* 그 외 성격이 유사한 것. 예를 들면 [[정보보안]] 분야의 시큐어 코딩 등이 있다.] 경험이 있는 개발자에게 일을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병맛--파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런 개발자들에게 일을 안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차별금지법/대한민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보 접근성 조항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개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미 대부분의 관련 표준 기술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속성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게다가 정보 접근성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 기술을 위한 '''호환성'''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게 관련 법령과 지침은 그저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다행인건, 웹 접근성이 잘 준수된 웹 사이트의 경제적 가치는 [[검색엔진]]최적화(SEO),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호환성'''이 좋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자료라면 컴퓨터도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처리 과정에서 높은 우선권을 가진다. 쉽게 설명하면, 내 웹사이트가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어서 더 많은 잠재고객을 끌어모으고 싶다면 엉뚱한 스팸성 홍보 업체보다 웹 접근성에 투자하는게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